의-약-정 의견접근…약효같을땐 '대체조제' 허용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의―약―정(醫―藥―政)이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재개정 협상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일 밤 10시반경 공식 대화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만든 뒤 밤샘협상을 벌여 최대 쟁점인 대체조제 관련 부분에 의견을 접근시킨데 이어 2일 오후8시 3차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판매 단위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 대표 3명씩이 참석한 소위원회는 2일 오전7시반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하고(의사에겐 사후 통보) △그렇지 못한 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품 중 동일 성분에 한해 약사가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에는 600개의 상용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허용돼 있다.

또 양측은 약국의 약 준비를 돕기 위해 지역의사회가 지역 및 개별 의료기관의 상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는 대신 의약협력위원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삭제, 의료계와 약계가 자율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의약계 대표들은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모두 논의한 뒤 협상을 일괄 타결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3차 회의에서 일반약 판매단위,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예외 규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약―정 협의를 중단키로 했다.

의쟁투는 4일 지역 및 직역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약―정 합의안 수용 여부 및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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