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법규위반 차량 신고땐 통행카드 줍니다"

  • 입력 2000년 9월 8일 17시 44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하면 통행카드를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연휴(9∼13일)동안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주기로 했다.

도로공사가 위반차량 신고제를 운영한 것은 93년부터지만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기는 처음. 당첨 인원은 총 5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수도권 고속도로를 1년간 왕복할 수 있는 80만원짜리 통행카드가 지급된다. 나머지 50명은 10만원짜리.

연휴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나 휴게소 주유소 등에서 배포하는 신고엽서에 위반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 등을 적어 도로공사 영업소 출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추첨은 다음달 실시되며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행카드가 우송된다.

신고 대상은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각종 차량. 신고된 차량 명단은 경찰청에 넘겨져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사진이나 비디오 화면 등 위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증인이 많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단속보다는 예방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의는 도공 홈페이지(www.freeway.co.kr).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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