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내년 전면금지

  • 입력 2000년 7월 31일 19시 27분


내년부터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사업용과 자가용 구분 없이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우선 제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금지 지시’가 명확한 근거 미비와 다른 시도의 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규제개혁위는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업체 전직 가능기간을 현행 병역대체복무 2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키로 했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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