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천국의 신화' 는 음란물"…이현세씨 유죄판결

  • 입력 2000년 7월 18일 18시 55분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묘사해 논란이 됐던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4)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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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과 폭력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 작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술, 창작의 자유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지만 작품이 일반인에게 유포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법을 다루는 보수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천국의 신화’를 재편집해 청소년용으로 펴내자 성행위와 폭력을 묘사한 일부 장면 때문에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중고생들에 대해 설문조사까지 한 끝에 98년 2월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98년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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