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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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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가 부족, 시행초기 국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단체가 건의한 계도기간을 7월 한달로 정하고 이기간 중 단속과 처벌보다는 의약분업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3단계로 △초순엔 임의분업 형식으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중순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계 협력체제를 활성화한 뒤 △하순부터는 의약분업을 규정대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분업이 정착하는데는 의료계와 약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병의원이 자주 쓰는 처방약 목록을 약국에 통보하고 병의원의 재고의약품을 약국이 인수토록 지원해 약국이 처방약을 모두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환자들은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의원 1만2000원, 약국 8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3200원을 추가액없이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씩 나눠 내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 교하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등 병의원과 약국이 없거나 두곳간의 거리가 먼 농어촌 읍면지역 938곳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국 1413개 읍면 중 66.4%다. 이들 예외지역에서는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의사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
432개 도서지역의 경우 대부 거금 노화 안좌 압해 안면 울릉 상추자도 등 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울산 남구 야음1동(효성부속병원) 등 13개 공단과 부산 금정구 선동 두구동 등 11개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시 안중면 금곡리처럼 의료기관 보건소와 약국이 있지만 거리가 1.5㎞이상 떨어진 지역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역만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