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주교 "사제 상주 허용해야 교황 북한 방문"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40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북추진의 국내측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강우일(姜禹一)주교는 19일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한국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주교와의 일문일답.

―북한에는 평양에 장충성당이 있고 이 교회에 등록된 신자가 30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가톨릭 인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하는가.

“교회에는 최소한 신자와 사제라는 두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충성당에는 신자만 있지 사제는 없다. 분단 당시 남북한 전체 신자 19만명중 5만명이 북한에 있었다. 이들중 아직 생존해 있는 신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분단 당시 북한에 남았던 사제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후 사제서품을 받은 이도 없어 북한에는 ‘지하에 숨어있는 사제’도 없다고 봐야 한다. 88년 장충성당 축성당시 장익 주교(당시 신부)가 방문해 미사를 집전하는 등 간헐적으로 미사가 이뤄지지만 상주하는 사제가 없어 정기적인 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회가 있어야 교황이 방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교황의 방문은 국가수반으로서의 방문과 사목(司牧)방문으로 나뉜다. 사목방문은 교회의 존재를 전제한다. 사목방문에서는 또 그 교회를 관할하는 교구장이 현지에 가서 교황을 맞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따라서 정진석(鄭鎭奭)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가 평양에 가서 교황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다소 결격사항이 있더라도 한반도 냉전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방문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격사항을 완전히 제거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사제들의 상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북한과 달리 상주사제를 허용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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