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보료부담 최고 50% 는다

  • 입력 2000년 6월 14일 21시 48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장인은 3.8%, 공무원과 교직원은 5.6%이던 보험료율이 7월부터 직장인은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등 총보수의 2.8%, 공무원과 교직원은 3.4%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인의 43.4%에 해당하는 216만여명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나머지는 오히려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여가 100만원이 안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시간외수당을 총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직장인 중 보험료가 6월과 비교해서 30∼70% 인상되는 가입자는 30%를 넘는 금액의 반을,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 50%를 넘는 금액의 반을 감면키로 했다.

예를 들어 매달 1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이 총액기준으로 보험료율이 바뀌어 7월부터 1만5000원을 내게 되면 보험료를 1000원 감면해 1만4000원만 부과한다는 것.

공무원과 교직원은 1월 입법예고 당시 보험료율이 총보수의 3.8%였으나 이를 3.4%로 내리는 대신 총보수 산정기준에 직급 보조비(연간 72만∼102만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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