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휴폐업 금지령…위반땐 주동자 고발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보건복지부는 20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폐업 방침과 관련, 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업과 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병원에 근무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 곧바로 입영조치키로 했다.

의료법상 지도명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 의료인은 최고 1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청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도 위반하면 지도명령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하고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 병원을 통해 막되 이를 위반할 때는 전공의에서 해임하고 병역법에 따라 즉시 입영조치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약사법 재개정 등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만족할만한 답변과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쟁투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중인 의약분업 협의를 지켜본 뒤 중앙위원회 회의(16일)와 시군구별 전국회원 비상총회(17일)를 거쳐 향후 투쟁일정과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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