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79억평 녹지로 바꿔 개발 제한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 용인시 등 난개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국 약 78억평의 준농림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엄격한 개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발이 허용됐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돼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개발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수도권 등 대도시 근처의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없애고 국토 이용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난개발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 국토는 크게 △도시구역 △보전구역 △유보구역(녹지지역)으로 나눠지며 준농림지역의 대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기존의 준농림지역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 2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 100%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되 미리 사업 규모와 성격, 주변 경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해 개발을 허용하는 강력한 ‘유럽식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93년 도입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제도는 7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3개 법률을 통합,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가칭)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군별로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이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 재지정되는 것은 앞으로 3∼4년 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올 8월부터 준농림지역 해제시까지의 경과기간 중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20∼40%로, 용적률은 100%에서 60∼80%로 낮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

김윤기(金允起)건교부장관은 “90여개에 이르는 국토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전 국토를 크게 보전대상지역과 개발대상지역으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대상지에 포함되고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보전구역으로 분류된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이용상태에 따라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재지정하되, 특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절차’를 제정해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 각 시 도에 지방심의기구를 설치해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의 하나. 농림업과 산림보전에 이용되나 개발할 수도 있는 등 용도규정이 애매해 틈새를 노린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표적이 돼왔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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