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적극권유 안한 병원 35% 책임" 법원 배상 판결

  • 입력 2000년 5월 15일 18시 51분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15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씨(28)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학병원측은 김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가 수술받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뤘고, 뒤늦은 수술을 앞두고는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가 대뇌에 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수술을 권유받고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병원이 사고 책임의 3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결정을 미루다가 ‘일주일간 관찰 후 최종 결정’에 합의하고 입원하고 있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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