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가 수술받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뤘고, 뒤늦은 수술을 앞두고는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가 대뇌에 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수술을 권유받고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병원이 사고 책임의 3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결정을 미루다가 ‘일주일간 관찰 후 최종 결정’에 합의하고 입원하고 있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