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3일 “각 행정부서가 △‘관행적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행정기관간 확인해야 할 사안도 민원인에게 증명 의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부처 스스로 업무별로 폐지해야 할 구비서류를 결정하되 폐지가 어려운 민원사무의 경우엔 그 이유를 기획예산처에 내도록 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폐지불가 사유는 4, 5월 규제개혁심의회에 의뢰해 최종적으로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민원업무도 연내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폐지서류 대상을 △호적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임야대장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현재 부처별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중개인 허가 등 모두 243건으로 이중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102건, 주민등록초본 요구가 43건, 인감증명 요구가 124건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