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인하 물품 내달부터 환급절차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TV 냉장고 콜라 화장품 등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되는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3일 제조업체와 도소매상 등의 편의를 위해 특소세 환급대상인 재고품을 제조공장으로 다시 옮기지 않고도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재고조사를 실시한뒤 특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 △콜라 사이다 커피 등 식음료품 △스키용품 등 스포츠용품 등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했다.

제조업체들은 이들 제품이 제조공장에서 대리점 등으로 반출됨과 동시에 특소세를 납부해왔다. 따라서 제조공장에서 반출됐지만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특소세 환급대상이 된다.

특소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들 제품을 제조업체 하치장으로 모두 모아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27일까지 도매상 소매상 직매장 할인점 백화점 등으로부터 임시하치장 신고를 받아 이들 업장에서 직접 재고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임시하치장 신고대상은 가전제품 3만5000곳등 모두 5만여곳,재고물량은 트럭 5만대가 7일간 실어날라야 할 정도로 방대해 재고조사에 세무서 직원들이 총동원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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