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에 딴차대지마" 상습 장애물 형사고발 처벌강화

  • 입력 1999년 11월 21일 18시 36분


서울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집 주변에 상습적으로 돌이나 물통 등의 장애물을 놓을 경우 형사고발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일 “우선 해당 주민이 자진해서 치우도록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구청이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라고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사설(私設)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물통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민원도 크게 늘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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