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는 또 고시를 적용하는 광고 형태를 TV와 옥외전광판 신문 잡지 전단지 등으로 제한하고 이미지 라디오 표지판광고는 뺐다. 단 장의업은 상품 표면에 표시하는 광고에도 적용된다.
10개업종은 △증권투자(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부동산중개 △체육시설(헬스클럽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 △학원 △학습교재판매 △사진현상 촬영 △장난감제조 △화물운송(이사 택배) △회원제할인카드 △장의업 등이다.
이들 사업자가 고시를 어기면 1억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로 보면 새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광고에는 가장 최근 발행한 2개상품(1개뿐이면 1개)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수익률과 환매신청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각종 수수료를 넣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나 중개업자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체육시설은 중도해지 때 남은 기간 이용료의 환불기준, 학원은 수강료 환불여부와 수강료 이외의 추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