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보社 車사고 합병증진료―특진비용 부담한다

  • 입력 1999년 9월 7일 18시 21분


다음달 8일부터 자동차사고 치료 도중에 생긴 합병증 진료비와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된 경우의 치료비 그리고 불가피한 특진 비용 등은 환자가 아닌 손해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의료업계와 자동차보험업계 협의및 자동차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책임)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고시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기준과 범위를 지키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보험사가 자주 지급하지 않았던 합병증 진료비와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 진료비 그리고 불가피한 특진료 등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와는 상관없는 치료비 △원래 있던 질병의 진료비 △특진료 △의사가 퇴원판정을 내린 뒤에도 계속 입원해 발생하는 비용 등은 환자 본인이 물도록 했다.

고시는 또 현재 의료보험수가보다 2배가 많은 자동차보험수가(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가산율을 2001년 10월 8일부터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료기관들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어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간은 현행 가산율과 산재수가 가산율의 중간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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