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9월 7일 18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설교통부는 7일 의료업계와 자동차보험업계 협의및 자동차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책임)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고시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기준과 범위를 지키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보험사가 자주 지급하지 않았던 합병증 진료비와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 진료비 그리고 불가피한 특진료 등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와는 상관없는 치료비 △원래 있던 질병의 진료비 △특진료 △의사가 퇴원판정을 내린 뒤에도 계속 입원해 발생하는 비용 등은 환자 본인이 물도록 했다.
고시는 또 현재 의료보험수가보다 2배가 많은 자동차보험수가(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가산율을 2001년 10월 8일부터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료기관들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어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간은 현행 가산율과 산재수가 가산율의 중간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