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범위 확대〓현재는 계약금 및 중도금(총 분양금의 80%)만 보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잔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납부기일 이전에 낸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체보상금 신설〓앞으로 발생하는 부도아파트에 대해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계시공이나 환급 등 보증이행방법이 결정된다. 입주시기가 당초 건설업체가 제시한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설〓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총 분양가의 60%까지 보증을 선다.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금액의 0.5%(1억원의 경우 연 5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보증기간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날까지다.
▽업체 사업장 심사 강화〓정상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라도 공정률이 계획보다 15∼20%가 지연될 경우 공사 이행 촉구 및 분양대금 관리 예고를 하며 20% 이상 늦어지면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분양금 관리를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한다. 02―3771―62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