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입주지체 보상금 신설-주택 분양보증 강화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이달 중순부터는 주택보증사업이 대폭 강화돼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지연 등과 같은 아파트계약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공제조합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분양보증 규정 개정안을 확정,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보증범위 확대〓현재는 계약금 및 중도금(총 분양금의 80%)만 보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잔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납부기일 이전에 낸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체보상금 신설〓앞으로 발생하는 부도아파트에 대해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계시공이나 환급 등 보증이행방법이 결정된다. 입주시기가 당초 건설업체가 제시한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설〓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총 분양가의 60%까지 보증을 선다.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금액의 0.5%(1억원의 경우 연 5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보증기간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날까지다.

▽업체 사업장 심사 강화〓정상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라도 공정률이 계획보다 15∼20%가 지연될 경우 공사 이행 촉구 및 분양대금 관리 예고를 하며 20% 이상 늦어지면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분양금 관리를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한다. 02―3771―62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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