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서비스 재개…파일공급社 승소판결

  • 입력 1999년 8월 24일 19시 26분


최근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등 컴퓨터통신(PC통신)운영회사들이 저작권분쟁을 이유로 ‘MP3 음악파일’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4일 ㈜한민씨앤테크 등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데이콤 삼성SDS 등 PC통신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PC통신 운영업체들은 신청인들이 컴퓨터 음악파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PC통신 운영회사들과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PC통신 운영회사들이 음악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음악파일 제공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민씨앤테크 등 MP3 파일 공급업체들은 각 PC통신 운영업체에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 저작인접권 단체들과의 분쟁 때문에 6월말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당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