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대책]전세금수준 현금있으면 내집마련 가능

  • 입력 1999년 8월 20일 18시 47분


건설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더 빨라져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폭등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 수요▼

이번 대책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 잠재실수요자들이 대거 내집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인당 3000만∼5000만원이 지원되는 중도금 대출금리가 한시적으로 8.5%로 인하되면서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또 다음달중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 제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주택금융조달이 쉬워진 은행 등에서 20∼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는 주택금융상품을 대거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금 수준의 현금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큰 부담없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리 7%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 구입 자금 한도도 4000만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보유 임대주택 5채에서 2채로 대폭 완화된 것은 폭발적인 신규주택수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건설업체에 지원되는 건설지원자금 규모도 대폭 확대돼 주택 공급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건설지원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 때문.

또 재건축 조합 설립 기준이 11월중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도심주택가의 노후 연립주택들이 대거 재건축되면 그만큼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6월말 이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주택 중 7만5000가구의 아파트 공사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에 다음달부터 잔여공사비용의 33%가 연리 5%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 중 상당수가 시장에 재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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