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영업정지]예금자 어떻게 되나

  • 입력 1999년 4월 10일 08시 46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대한종금이 퇴출된다 해도 일반 예금자들은 최소한 원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 결정은 2개월 안에, 늦어지면 3개월 안에 내려진다.

기업고객은 영업정지 기간중 신규여신은불가능하고대신대출금 및 지급보증은 모두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종금팀(02―560―0128∼32).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대한종금 발행어음이나 표지어음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 △CMA 등.

이중 예금자보호법 발효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8월 이후에 가입한 예금은 일부만 보장된다.

1인당 예금의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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