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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0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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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은 영업정지 기간중 신규여신은불가능하고대신대출금 및 지급보증은 모두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종금팀(02―560―0128∼32).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대한종금 발행어음이나 표지어음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 △CMA 등.
이중 예금자보호법 발효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8월 이후에 가입한 예금은 일부만 보장된다.
1인당 예금의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