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1분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金時平)는 서울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매연으로 피해를 본 윤모씨(53·서울 노원구 상계동)와 그 가족에게 서울시장이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장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 등을 환경피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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