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도와드립니다』…「도우미 변호사」문열어

  • 입력 1999년 3월 24일 07시 58분


변호사없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시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비만 받고 서류작성 상담 소송절차안내 등을 해주는 ‘도우미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주인중(朱寅重) 박창한(朴昶漢)변호사 등 6명은 23일 서울강남구 역삼동 대건빌딩에 소송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연락사무실을 개설했다.

도우미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을 맡아 소송 전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과 준비서류만 작성해 주거나 재판진행중 수시로 의뢰인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의뢰인이 직접 재판을 수행하다가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힘에 부치는 요구를 받게 될 때 구조신호를 보내면 도와주는 개념.

소송금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해보자니 막막한 소송의뢰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비용은 30만∼50만원.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2백만∼3백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성공보수금도 별도로 받지 않는다.

주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본인 소송’이 연간 70만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IMF시대에 늘어난 소액소송으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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