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 대폭 인상…KBS 2~3배 요구

  • 입력 1999년 2월 19일 07시 54분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인상하고 KBS 2TV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일부 방송개혁안을 확정했다.

KBS는 이와 관련, 광고폐지를 조건으로 수신료를 월 2천5백원에서 5천∼7천5백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어 81년 이후 묶여온 수신료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상폭과 시기는 내주 중 결정된다.

방송개혁위는 2TV 광고폐지에 따라 MBC와 SBS의 광고판매가 늘게 되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공적 기금으로 내놓도록 의무화했다. 또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1TV는 보도 중심의 종합편성, 2TV는 소수계층이나 지역연계 프로 위주로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민영화문제가 제기됐던 MBC는 현재처럼 공영체제를 유지하되 군사정권의 잔재인 정수(正修)장학회 지분 3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점차 인수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결정했다.

방송개혁위는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여온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수를 9∼15명으로 하며 ①대통령과 국회가 절반씩 선출하는 안 ②1대2로 하는 방안 ③1대2로 하되 국회 추천분의 절반은 시청자대표로 하는 안 등 세가지 안을 대통령에게 건의,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방송(EBS)은 독립공사로 만들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KBS가 시범운영중인 2개의 위성방송은 1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을 2001년 말까지 30%(방송사 자회사 제작분 제외)로 높이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주요시청시간대에 일정한 비율만큼 방영토록 했다.

한편 방송개혁위는 수신료 인상시기와 폭, 방송 송출기관의 통합 문제등 미합의사항에 관해 19일과 23일 회의를 열어 정리한 다음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방송개혁안과 통합방송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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