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부정수급액 17억9천3백만원과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7억7천5백만원 등 모두 25억6천8백만원을 반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수급의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2.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음식점 등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숨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신명(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