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구입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외환카드이며 매표대금의 2%인 가맹점 수수료는 고속버스 업계가 부담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른 신용카드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지역을 중소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내년 1월4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와 휴게소 주유소 등 고속도로상의 모든 시설 이용료를 한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원 카드’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