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정년은 65세』…대법 「70세」원심 파기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6분


‘교회법의 정년은 70세이지만 세상법은 65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 정모씨(34)는 96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안면과 하반신 일부가 마비되자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때 정목사는 목사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일반 교회의 교칙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소송과정에서 정목사는 70세가 넘은 목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 결과 정목사는 원심에서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목사의 정년은 자유 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정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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