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정부안 확정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정부는 1주택 소유 가구가 그 주택을 1년만 보유하면 이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안을 12일 당정협의에 올려 여당측과 논의할 예정인데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신규분양주택처럼 기존 주택을 1년내에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대상을 2년 이상으로 줄이는 안과 1년 이상으로 줄이는 안을 놓고 관련 부처가 협의한 결과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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