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 이용 7일부터 실명제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앞으로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명(實名)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비실명 가입자도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동안 서비스업체에 가입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해 통신요금을 연체하는가 하면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한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7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7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해 PC통신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가 적어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다른 통신서비스 가입시 적어낸 내용이나 신용카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을 불허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이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 실명확인이 어렵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달 중순부터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기존 PC통신 가입자 4백70만명을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에 조회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통보해 실명으로 전환토록 하고 가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입해지 등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는 7백만명. 이중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한다. 이 때문에 가명이나 엉터리 주소로 가입해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대화방에서 저질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갈수록 급증해 사회문제화되어 왔다. PC통신 하이텔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개의 가명을 바꿔쓰면서 몇달에 한번씩 PC통신을 옮겨다니는 상습 요금체납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을 온라인서비스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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