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총격 민간인 부상」국가 책임…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군대내의 가혹행위로 탈영한 군인이 총을 쏴 민간인을 부상하게 했다면 탈영을 막지못한 지휘관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24일 경찰과 탈영병의 대치장소에 접근했다가 탈영병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씨에게 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접근을 막지못한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무장탈영사건이 발생한 만큼 병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지휘관의 근무태만이 사고의 근본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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