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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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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의 응급환자 기피를 줄이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총 병상수의 1%를 응급환자 전용 예비병상으로 확보한 뒤 환자와 가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입원결정이 빨라지고 응급실 대기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응급환자로부터 지불불능 확인서를 받던 제도가 없어져 병원의 응급환자 선별접수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응급구조사 시험과목 중 체력시험이 폐지되고 실기시험이 신설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