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 틀리면 보상금줍니다』…민간예보업체 새상품판매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11분


민간예보 사업자인 ‘케이웨더㈜’ 와 ‘타이로스’ 는 날씨예보가 맞지 않았을 경우 정보사용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큰 피해에 대해선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날씨 보상상품’을 개발해 12일부터 기업 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잘못된 기상예보에 대해 ‘위자료’성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민간예보사업자는 기상청과 자체자료를 종합해 운동경기가 벌어지는 운동장 부근이나 골프장 등 기상청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지역의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측이 내놓은 ‘틀린 예보’의 기준은 하루전에 제공한 지역별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5㎜ 이상이 왔을 경우다.

매일 날씨 정보를 제공받는 정기가입자는 이같은 부정확한 예보가 30일 중 5일을 초과하면 정보사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실외행사가 예정된 특정한 날의 기상정보가 틀렸을 경우에는 요금환불과 함께 일정한 액수의 피해 보상금도 받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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