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높아짐에 따라 서민층의 이자소득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4인가족 가구에서 가족별로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 한도액이 현행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5월22일∼내년 6월30일 사이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