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가 확정한 ‘지역의보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와 공무원 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는 10월부터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현재의 평균 2만5천7백30원에서 2만7천5백원으로 1천7백70원(6.87%)이 인상된다. 또 최저보험료는 기존 3천∼3천5백원에서 4천2백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19만8천원에서 25만2천7백원으로 오른다.
특히 1만원 이상 오르는 가구가 전체 가입자 7백80만가구의 6.5%인 51만5천가구에 달하고 100% 인상되는 가구도 10만가구나 된다.
설립위원회는 가족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부과하던 기본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과세자료가 없는 가구와 과세소득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재산정도 과세소득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보험료를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보험 가입자의 62.5%(4백88만가구)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낮아지고 37.5%(2백80만가구)는 인상된다.
한편 설립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과 노인단독가구 모자(母子)가구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보험료는 10∼30% 경감하고 농어촌지역 가입자들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