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경매보증금-법원보관금 찾아가세요』…환급절차 간소화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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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 경매보증금 등 법원보관금 찾아가세요.”

대법원은 18일 법원보관금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홍보하고 나섰다.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에서 증인교통비나 감정료 등 소송비용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돈과 경매참가자들이 경매경비명목으로 내는 경매보증금 등을 말한다.그러나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액수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대법원에 따르면 97년 한해 동안 법원보관금중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액수가 11억3천7백여만원. 96년 8억7천9백만원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액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돈의 규모가 건당 1천6백원인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했던 시민은 해당법원 총무과나 종합접수실에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보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관계자의 설명.

대법원은 또 지난해 5월 보관금 환급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보관금을 납부할때 잔액 환급을 위한 계좌입금 신청을 하면 사건종결 즉시 잔액이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된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 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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