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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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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개의 몸속에는 각종 병원균이 들어 있어 익혀 먹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영주·高永宙)는 5일 경기 용인시 한국실험동물연구소 대표 김권회(金權會·45)씨와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의 개도매상 유명조(兪明朝·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농림부에서 동물용 의약품 국가검정 시행장으로 지정돼 국내 미생물연구소와 제약회사 등에 실험용 개를 사육해 공급하면서 지난달까지 실험을 마친 개 8백60여마리를 모란시장과 오산시장 평택시장 등에 식용으로 팔아온 혐의다.
김씨는 약사법상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하는데도 제약회사의 실험과정에서 기준 접종량의 2∼10배의 백신을 맞는 등 병원균에 오염된 개를 판값의 60%에 다시 사들여 시중에 팔아 8천6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모란시장에서 ‘팔팔상회’를 운영하면서 93년부터 지난달까지 폐렴과 장염으로 죽은 개 4천8백여마리분의 냉동고기 4억8천만원어치를 서울과 인천 의정부 등의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 한마리로 50∼1백그릇의 보신탕을 만들 수 있어 김씨와 유씨가 판 개로 수도권 일대에서 28만∼56만여그릇의 보신탕이 만들어져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실험으로 오염된 개를 태우거나 묻지 않고 김씨에게 되판D, N미생물연구소와 H, K제약회사 등은 약사법상 적당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