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패가망신』…벌금 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19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벌금이 현재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크게 올라간다.

정부는 24일 제2차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또 선박에 기상과 항행 수색 조난 등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상교통방송국을 99년 2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매년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정해 ‘교통사고 줄이기 촉진대회’를 여는 등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통행량이 줄어든 올해 상반기의 자동차사고는 10만7천9백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만7백30건보다 10.6% 줄었다. 자동차사고 사망자수도 4천1백80명으로 작년 동기(5천9백13명)보다 29.3% 감소했다.건설교통부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줄고 기존 자동차의 운행도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