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급주택 중과세 위헌…기준 명확치 않다』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 및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16일 ㈜한신주택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련조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 규모와 설비를 갖춘 주택과 오락장 등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기준을 위임한 것은 조세부과 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