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지역감정 조장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31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6·4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박경호(朴慶鎬·48)대구 달성군수와 김영곤(金永坤·38)내일신문 광주사업부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문제돼 기소된 사람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장병기(張炳琪)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박군수는 5월23일 달성군수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무소속후보로 나온 양모씨를 상대로 “무소속이지만 실제는 호남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방한 혐의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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