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중도금내도 아파트중도해약 가능』번복…계약자 우롱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4분


작년말 경기 시화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1천여가구를 분양한 주택공사가 중도금을 낸 뒤에도 중도해약을 해주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 시화지구 4단지에서 주택공사가 분양한 21평형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 올 2월 1회차 중도금을 냈으나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A씨는 5월 시화지구를 담당하는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중도금을 낸 후에도 해약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주공은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답변을 듣고 주택은행이 이 달 1∼6일 실시한 연리 12%의 중도금대출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해약할 마당에 굳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

그러나 A씨는 7월 들어 주공이 중도금을 낸 계약자는 해약해 주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을 알고 갑작스럽게 2회차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화지구 주공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1천만∼2천3백만원 비싸다”며 “이 때문에 해약방법을 묻는 전화가 매일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공 경기본부는 이에 대해 “최근 해약요청이 늘어나고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해약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며 “현행법상 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내면 업체가 해약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주공이 작년말 시화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개단지, 1천7백90가구로 이중 미분양물량 6백60가구를 뺀 1천1백30가구가 올해말에 입주하게 된다.

경기본부는 지금까지 입주예정 가구의 80가구가 해약했고 이중 10여가구는 중도금을 낸 뒤에 해약했고 나머지는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해약했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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