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지역 주민들, KBS상대 시청료 반환訴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난시청 지역 주민들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시청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주민 강모씨 등 5백여명은 6일 “월 2천5백원씩 시청료를 냈지만 KBS 1TV 등의 시청이 불가능해 지역유선방송에 추가로 월 3천원을 내고 TV를 시청하는 등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KBS를 상대로 5천2백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94년 12월 경기 부천시 주민 한모씨(52)가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TV전파 수신장애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건축주를 상대로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은 있지만 KBS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 등은 “주소지 지붕 위에 방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KBS 관악산 중계국의 전파 수신이 불가능해 유선방송 사용료를 월 3천원씩 따로 내고 있다”며 “시청료를 낸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KBS가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KBS는 향후 시청료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시청이 가능할 때까지 유선방송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동안구의 10만8천여가구중 이번 소송과 관련된 난시청 지역은 3만여 가구나 되는 만큼 소송참가자가 늘어나면 배상요구액수가 4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해당 지역을 조사해 향후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낸 시청료나 유선방송 사용료를 배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난시청 지역은 산이나 빌딩 때문에 방송전파 수신이 안돼 TV화면이 흐리거나 이중으로 겹쳐 시청이 곤란한 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측은 “TV시청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KBS 재원관리국 수신운영부(02―781―1615∼6)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