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거주 배우자 실종선고 없으면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북한에 사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돼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없었으면 상속세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6·25 전쟁때 남편을 북한에 두고 내려온 김모씨가 최근 사망하자 관할 지방국세청은 김씨 가족에게 60세 이상 상속자에게 적용되는 연로자공제 3천만원만 계산해 1억1천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속인들은 김씨의 남편에 대해 실종선고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해야 한다며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의뢰했다.

이번 국세청 결정으로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온 사람의 상속인들은 5억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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