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선로건너다 열차에 사망땐 국가 배상책임』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42분


서울지법은 2일 조치원역 구내에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선로를 건너다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남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의 안전과 관련, 국가의 책임의무를 역구내에 들어선 때부터 역구내를 빠져 나갈 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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