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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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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설학원의 대형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양질의 사교육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한개의 학원이 여러 교습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합학원의 경우 교습 종류별로 별도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갖출 필요없이 일정기준 이상의 통합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요리와 미술 외국어 학원을 함께 운영하려면 별도의 학원명을 사용하고 또 강의실과 사무실을 따로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개의 학원명칭으로 통합시설을 이용해 강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설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금의 구멍가게식 학원 대신 대형 종합학원의 등장이 가능해지고 수강생들은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질 높은 다양한 종류의 강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