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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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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설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도금 지원 대출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및 지역 직장 등 조합주택의 조합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주택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아파트 총분양금에서 건축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은 땅값을 완납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땅값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금은 땅값과 건축비가 각각 50% 정도이므로 이번 조치에 따라 조합주택의 조합원은 총분양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아파트의 일반 공급분을 분양받은 사람은 다른 일반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동일한 자격으로 총분양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