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PCS 전환때 가입비 면제혜택 없앤다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개인휴대통신(PCS)사용자가 원래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로 전환가입할 때 받았던 가입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PCS 3사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PCS로 전환한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전환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사업자간에 ‘가입자 빼돌리기’ 등 불공정한 경쟁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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