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재개…주택銀, 8월부터

  • 입력 1998년 6월 9일 19시 44분


주택은행이 8월경부터 민영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자들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을 재개한다.

건설교통부는 개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약 하는 사람들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8월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지역 집값보다 싸 투기우려가 있을 때 구입하는 것으로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분양 신청자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97년 한해동안 3천6백억원 어치가 발행됐고 올들어 4월까지 2백20억원어치가 발행돼 이중 10억원 어치가 상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실직이나 감봉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면서라도 중도해약하려는 입주예정자들이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주택은행은 분양계약자가 자의적으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해 주었으나 최근 건교부의 지침을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상환을 중단했다.

건교부는 “건설회사의 사기분양으로 계약이 무효화하거나 이중으로 분양받아 분양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해줄 수 없다”고 지침을 주택은행에 내려보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상환을 해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방침은 확정됐다”면서 “다만 적용시기를 8월 이후로 하느냐 아니면 5월 26일 이후의 중도해약자에게도 소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측은 이에 대해 “중도상환이 중단된 시점인 5월 26일 이후의 해약자에게도 소급해서 상환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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