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애인 투표 도우미」 배치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 투표 당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건물의 지하나 2층 이상에 위치한 투표소에는 3,4명의 ‘장애인 투표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모든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지하나 지상 2∼3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전체 투표소의 18%에 이르고 있어 안내도우미를 별도로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각 투표소마다 점자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2장씩 비치토록 해 시각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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