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 횡포…『1년내 재계약안하면 할인요율 혜택없다』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자동차보험에 1년 가입하지 않았다고 7년 무사고운전으로 받은 할인요율 60%를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원 김모씨(43)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영향으로 승용차를 작년 12월에 팔고 자동차보험을 해약했다.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1년 내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할인요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자동차보험 할인요율은 1년 무사고에 보험료를 10%씩 깎아주는 것으로 최고 60%까지 할인요율이 적용된다. 김씨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울며겨자먹기로 차를 굴려야 할 판.

해외주재원으로 일하다 회사 사정으로 최근 귀국한 박모씨(37)도 급여가 크게 줄자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다. 박씨도 귀국 후 1년 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전의 할인요율 50%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형편.

이처럼 일시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쌓아온 할인혜택을 한번에 날려버리게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1년간 보험 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1년간 보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할인요율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 보험개발원은 “IMF라는 특수 상황에서 보험 미가입자가 늘 것으로 보여 할인율을 미가입 햇수에 따라 삭감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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