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硏 보고서]『신문산업 개혁, 정부가 지원해야』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새 정부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위원회’를 두어 신문산업 전반에 관한 개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언론연구원은 최근 ‘한국 신문산업 위기와 개혁’이란 연구보고서(김택환책임연구위원 등 4인 공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계의 시장질서 확립과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기획,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소유와 독과점 등에 관한 규제를 산하 정부기관과 유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이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문계 위기를 가중시킨 무가지배포 할인판매 경품류제공 등 행위를 더이상 자율규제에 맡기지 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신문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거나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벌신문이 자행해온 부당거래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상호지급보증 및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가 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할 것도 제안했다.

또 법인세 특별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명무실한 신문부수공사제도(ABC)를 빨리 정착시키는 방안으로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신문통계법’을 제정해 가입사에 정부광고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위기에 빠진 상당수 신문사가 휴간 또는 폐간되면 정보의 독과점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때에는 소유규제와 법인세 등 특별소비세를 강화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라 재벌기업에 한해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특정개인의 소유도 50% 이하 혹은 방송의 경우처럼 30% 이하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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