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주장담은 걸개그림은 이적 표현물』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55분


남북한 상황을 북한의 주장대로 그린 걸개그림의 이적표현물 여부를 놓고 법리논쟁을 벌였던 민족미술협의회 소속 화가 신학철씨(54)의 ‘모내기’그림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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