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문답]해제지역 임야매입 제한조건없어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30일부터 바뀌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투기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종전과 같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주거 및 기타지역 2백70㎡ △상업 또는 녹지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초과시 허가대상이다.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는 △농지 1천㎡ △임야 2천㎡ △기타 5백㎡ 초과시 허가대상이다. 그 이하의 토지거래 땐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수도권 지역의 택지를 매입하기로 20일 계약했다. 다음달에 등기를 이전할 생각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기도 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서울 거주자가 마음대로 살 수 있나. “농지 이외 지역은 그렇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즉 사려는 농지가 있는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해당지역의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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